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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69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로 합창단, 교향악단, 악단, 발레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전속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 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

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 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단원의 재위촉 시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예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체가 해체되었을 경우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6.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예술 소관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ㆍ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가
2.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예술단체의 각 단장, 지휘자, 연출가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술단체 기본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ㆍ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

①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수당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원과 객원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