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송파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송파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7.10.>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 ㆍ 연속 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 환경”이란 독서 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ㆍ무형의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4.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신설 2025.07.10.>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을 비롯한 모든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문화 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4.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04.02.>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04.02.>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1. 지역의 독서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사업<개정 2025.07.10.>
2. 성별ㆍ연령ㆍ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유형별 독서 교육 및 문해력 강화 사업<개정 2025.07.10.>
3.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강연회, 학술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개정 2025.07.10.>
4.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개정 2025.07.10.>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활동<개정 2025.07.10.>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07.10.>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5.07.10.>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상품권, 물품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송파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5.07.10.>
구청장은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 문화 진흥 사업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독서 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독서 문화 진흥 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ㆍ학교ㆍ문고와 같은 문화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한다.
②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독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