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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682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2-06-09공포 2022-06-09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 및 열람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 및 열람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 도서관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하되 다른 날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관장이 자료의 점검 및 시설의 보수 등으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위탁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도서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한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 신청하지 아니하면 도서관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장 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운영협약

①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위탁철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실적평가가 극히 저조하여 수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철회사유 등을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등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탁도서관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그 밖에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제10조

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제11조

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9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기본방침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다른 도서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 등

제12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

①조례 제8조에 따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가입 및 회원증발급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8.1.4.>
2.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8.1.4.>
3.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18.1.4.>
4.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개정 2018.1.4.>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어린이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의 경우 해당 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에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신청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단, 관장이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
2. 회원 탈퇴 희망자
3. 대출 자료를 90일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단, 결격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90일 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거절하거나 열람중지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위협ㆍ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도서관 이용 준수사항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유출 행위
2. 도서관내에서 전화통화ㆍ흡연ㆍ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에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8조

자료대출

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권수 : 1인 5권 이내 <개정 2018.1.4.>
2. 대출기간 : 14일(예약자가 없을시 한 차례만 대출일 다음날부터 7일간 연장 가능)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

대출정지

도서의 대출정지 대상 회원 및 기간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반납일을 초과한 반납지연자는 반납지연 기간만큼
2.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자격 회복시까지
3. 변상의무 위반자는 변상시까지
4. 그 밖에 도서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

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증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하고자 하는 자료가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기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기증된 자료를 등록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선정 기준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는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관외대출용도서, 독서회용 도서, 참고도서, 사무용도서, 훼손된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어린이, 청소년 등과 관련된 도서의 선정은 아동교육 및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한다.
5.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6.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7. 비 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22조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23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24조

사용자 변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부대시설 사용료 납부

제2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독서 문화 강좌의 개설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구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이하 “강좌”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강좌 참여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별표3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01.14.>
1. 삭 제 <2021.01.14.>
2. 삭 제 <2021.01.14.>
3. 삭 제 <2021.01.14.>

제2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