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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68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3-23공포 2026-03-23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사회에 균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05.08.>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05.08.>
3. 삭제<2025.05.08.>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회원증 재발급 비용, 대출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또는 인쇄비, 문화강좌의 수강료를 말한다.<개정 2025.05.08.>
6.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4.7.>
8. “수탁자”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25.05.08.>

제4조

공공도서관의 육성 등

구청장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육성ㆍ지원하고 독서문화진흥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도서관의 날

<신설 2025.05.08.>
① 도서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에 따라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축적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송파글마루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

삭제

삭제<2025.05.08.>

제8조

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5.0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 업무 소관 국장과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문화계ㆍ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05.08., 2026.03.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직무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장기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

도서관의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 시설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도서관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수량, 이용요금,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 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1명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위탁운영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
2.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내용, 협약내용 위반시 이행의무 및 해지사유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보화와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며 이용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이나 지시사항 등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도서관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이나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지도ㆍ감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시설은 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5.05.08.>

제17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 및 수수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도서관회원증 재발급
2. 자료의 복사 및 출력
3.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 및 임대
4. 문화강좌 수강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문화강좌 수강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따로 정한다.다만, 이 기준을 초과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부대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

제19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개정 2025.05.08.>
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개정 2025.05.08.>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개정 2025.05.08.>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25.05.08.>
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신설 2025.05.08.>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05.08.>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율은 관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관내 모든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③ 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은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수 및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제21조

기부·기증·위탁

①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증ㆍ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5.05.08.>
②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기관 등에 재 기증할 수 있다.
④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 받은 자료는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25.05.08.>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05.08.>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6.03.23.>

제23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문화활동의 전개

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구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강좌 등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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