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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67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개정 2025.07.10.>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행정ㆍ재정적인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등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ㆍ지원
5.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관리, 건강 검진과 그 검진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ㆍ배포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미리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 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12, 2015.12.28.> 1. <삭제 2015.12.28.> 2. <삭제 2015.12.2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관계 기관 관계자 <개정 2025.07.10.>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5. 다문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결혼이민자 등 <신설 2015.12.28.> 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12.28>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07.1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탁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6. 협의회의 활동에 연속 3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12.12, 2015.12.28.>

제13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