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송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송파의제21의 실천 등 자연생태도시 건설과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구민,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송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송파의제21의 실천 등 자연생태도시 건설과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구민,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녹색송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12.12>
1. 지속가능한 구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ㆍ자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천 활동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ㆍ계획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ㆍ자문
3. 송파의제21의 추진 방향 제시ㆍ자문 및 실천 활동
4.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환경개선 활동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07.10.>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 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20명 이내
2. 위촉위원: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및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3명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12.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공동대표로 하며 당연직위원장인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4명을 두고 부구청장과 제7조에 정한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6조에 따라 사무담당 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5.07.10.>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기후변화 방지와 관련한 활동
2. 위원회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담당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담당위원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연도시위원회, 송파의제21 협의회 및 기후변화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도시위원회: 구의 환경과 관련한 주요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지속 가능성 평가ㆍ자문 및 실천 활동,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및 친환경적 지침제시 등
2. 송파의제21 협의회: 송파의제21의 실천 활동 및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 민간단체, 기업 등과 구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환경개선ㆍ보전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ㆍ홍보, 감시활동, 동별의제21 실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3. 기후변화위원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억제와 관련한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종합적 추진과 실천 활동 등
③ 자연도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송파의제21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후변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의안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구의 관련 과장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구는 분과위원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ㆍ지원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개정 2025.07.10.>
2. 위원이 장기간 회의를 불참하거나 위원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10일 전까지 사무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ㆍ처리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1.1.1, 2011.12.12>
위원회는 매년 구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위원회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위원회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6조에 따라 사무담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