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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67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송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송파의제21의 실천 등 자연생태도시 건설과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구민,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제2조

기능

녹색송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12.12>
1. 지속가능한 구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ㆍ자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천 활동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ㆍ계획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ㆍ자문
3. 송파의제21의 추진 방향 제시ㆍ자문 및 실천 활동
4.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환경개선 활동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07.10.>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 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20명 이내
2. 위촉위원: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및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3명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12.12>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공동대표로 하며 당연직위원장인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4명을 두고 부구청장과 제7조에 정한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6조에 따라 사무담당 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5.07.10.>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기후변화 방지와 관련한 활동
2. 위원회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제6조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담당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담당위원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연도시위원회, 송파의제21 협의회 및 기후변화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도시위원회: 구의 환경과 관련한 주요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지속 가능성 평가ㆍ자문 및 실천 활동,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및 친환경적 지침제시 등
2. 송파의제21 협의회: 송파의제21의 실천 활동 및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 민간단체, 기업 등과 구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환경개선ㆍ보전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ㆍ홍보, 감시활동, 동별의제21 실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3. 기후변화위원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억제와 관련한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종합적 추진과 실천 활동 등
③ 자연도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송파의제21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후변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의안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구의 관련 과장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구는 분과위원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ㆍ지원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개정 2025.07.10.>
2. 위원이 장기간 회의를 불참하거나 위원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의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10일 전까지 사무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7.10.>

제12조

의안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ㆍ처리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1.1.1, 2011.12.12>

제14조

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위원회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위원회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16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6조에 따라 사무담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17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