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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663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내 흡연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연구역 내 일정장소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3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6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19]

제7조

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8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송파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9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10조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