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주민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주민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한 약속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구가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불이익 금지 및 차별금지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평가 및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②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①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 의견 반영 및 제3조에서 정한 구성원(이하“모든 직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 및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구 인터넷 홈페이지
3. 언론매체 활용 등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헌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헌장의 실천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이행기준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았거나 차별을 받은 규제 신고고객은 구청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규제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확인ㆍ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한 후 해당부서로 하여금 결정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규제 신고고객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과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