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규제사항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ㆍ8ㆍ10, 2010.7.12.><개정 2025.07.10.>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규제사항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ㆍ8ㆍ10, 2010.7.12.><개정 2025.07.10.>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0.7.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99ㆍ8ㆍ10, 2010.7.12>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4. 규제개혁 관계 전문가 <개정 2010.7.12>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98ㆍ9ㆍ4,2001ㆍ10ㆍ19, 2003ㆍ5ㆍ12, 2010.7.12, 2011.12.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1.12.12>
1. 기존규제 정비계획의 심의ㆍ조정
2. 주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ㆍ개선 권고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전 심의
4. 주민의 규제에 대한 신고ㆍ건의사항
5. 그 밖에 규제와 관련한 안건
[삭제 2010.7.12.]
① <삭제 2010.7.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하고 출석위원은 별지의 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관계 행정기관 및 소관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2.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그 밖에 규제와 관련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②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개정 2025.07.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ㆍ8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