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행 또는 대리한다. <신설 2000ㆍ2ㆍ15> <개정 2015.10.22., 2022.3.31.>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2015.10.22.>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의 순서로 대리하고,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2015.10.22.>
4. 삭제 <98ㆍ9ㆍ4>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ㆍ 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2015.10.22.>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3.31, 2015.10.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