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기관 및 송파구민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기관 및 송파구민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ㆍ공단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ㆍ제작한 공문ㆍ공보ㆍ반상회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구민은 공문서 등이 쉬운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①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글사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한글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부서명 또는 주요 정책 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청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ㆍ추진하도록 한다.
1. 구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3. 제9조에 따른 한글 사용 실태 조사 업무 추진
4.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글 사용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창 분야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탁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