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 내실화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 내실화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매결연 상대 도시는 송파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ㆍ외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①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각종 기본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과 결연필요성을 검토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연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대상도시가 선정되면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고 결연필요성을 검토한다.
③ 자매결연시 교류여건등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한다.
1. 면적,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지역특성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개정 2011.12.12>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개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송파구의회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1.12.12>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9, 2011.12.12>
① 자매결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국내ㆍ외 자매결연 체결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파구에서 서명할 경우
가. 구청장은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인사를 초청한다.
나. 초청대상자에게는 구청장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부담, 방문시 주요일정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영접계획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다. 경제인등 상대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결연식에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상대 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
가. 상대도시와 협의하여 서명일정을 정하고 방문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
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ㆍ외여행 제반절차를 거친다.
다. 상대도시 방문전에 방문인원, 여행기간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조 및 조정을 구한다.
3. 국제도시의 경우 상호방문시 경비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4.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
5. 각종 민간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등 관내 주민, 각급 기관, 단체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동주민센터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자매도시내의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개정 2008ㆍ5ㆍ13>
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등 소속기관이 국내자매도시 내의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등 교류를 추진할 시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제공,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5ㆍ13>
구청장은 자매결연 파급효과 확산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조인식 또는 교류를 위해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할 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등이 국내자매도시의 기관,사회단체,경제인등을 초청하여 교류추진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장소등 시설과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 각급 학교가 국내자매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경우 교통편의 제공, 시설관람 안내등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해 문화ㆍ예술ㆍ경제분야등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 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강화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