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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65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숭고하게 희생하거나 특별히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중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09.22.>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기념행사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신설 2024.05.09.>

제6조

보훈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ㆍ시행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3. 명절 또는 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의 지급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의 지급
5.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문금의 지급 <신설 2022.09.22.>
6.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개정 2022.09.22.>
7.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 <개정 2022.09.22.>
8. 보훈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개정 2022.09.22.>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09.22.>

제7조

지원신청 및 정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8조

국가보훈대상자 등 위문금 및 보훈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3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보훈의 달 위문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 또는 동주민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보훈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다만,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021.06.03., 2022.09.22.> <단서신설 2023.04.06.>
③ 구청장은 제6조제5호에 따라 매년 6월 25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09.22.>
④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6.>

[제목개정 2022.09.22.]

제8조의2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설 2026.01.02.>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8조에 따른 보훈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수 있다.
④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9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으로 50만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8., 2021.06.03.>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6.03.>

제10조

보훈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본조신설 2024.05.0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훈수당ㆍ위문금ㆍ위로금 등(이하“수당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등을 지급한다.

제11조

국가보훈대상자 이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4.05.09.>
1.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제1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05.0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