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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646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1-08-19공포 2021-08-19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① 구민회관 관장은 송파구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관장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구민회관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

대관절차 및 사용제한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해매체물을 배부하는 경우
2. 시설ㆍ설비의 훼손 또는 소란행위가 있을 때
3.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단,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행사를 위한 대관은 허용할 수 있다.
4. 관련 규정 및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행사에 부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ㆍ선전 하는 행사 및 전시. 단, 송파구청 주관 행사에 부수한 바자행사 등 구청장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 등에 후원자로 구민회관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4조

사용료 징수·반환

① 대관 사용료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포기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

구청장은 관내 직능단체 또는 체육ㆍ문화ㆍ예술단체에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민회관의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9.,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