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제안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제안제출자가 요구시 제안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추천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추천서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ㆍ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의시 상정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반기 정기회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
2. 하반기 정기회의 :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정기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실무회의와 위원회에 상정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채택 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예산절감 효과 등), 효율성, 주민편익 증진도, 구정 개선기여도 등을 부분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ㆍ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제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은 채택된 제안을 해당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토록 한다.<개정 2001ㆍ10ㆍ19, 2003ㆍ5ㆍ12>
②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당해 제안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0ㆍ19, 2003ㆍ5ㆍ12>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계획을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시찰ㆍ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