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③ 추천제안이라 함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세입 증대 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추천제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을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정에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등)을 서술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추천제안은 당해 제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삭제 <2000ㆍ6ㆍ8>
④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①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ㆍ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및 교통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ㆍ6ㆍ26, 2011.1.1, 2011.12.12, 2014.11.20,2018.12.31., 2022.9.13.>
③ 실무회의는 소관 업무 부서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ㆍ10ㆍ19, 2003ㆍ5ㆍ12, 2011.12.1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회의는 구청장이 상정한 제안에 대하여 제4조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12.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1ㆍ10ㆍ19, 2003ㆍ5ㆍ12, 2011.12.12>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ㆍ경제성ㆍ효율성 및 주민편익 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택된 제안의 시상은 연 2회 수여한다.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실무회의에 상정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반환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