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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64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

구민의 날

송파구민의 날은 매년 9월 17일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

전문개정 2000·9·21

[전문개정 2000ㆍ9ㆍ21] [삭제 20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