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송파구민의 날은 매년 9월 17일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전문개정 2000ㆍ9ㆍ21] [삭제 20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