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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7764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의 종류별 공적이 현저하며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교육ㆍ문화체육상, 지역경제활성화상 및 시민사회단체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3조

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대상
2. 효행상
3. 봉사상
4. 모범청소년상
5. 구민화합상
6. 교육ㆍ문화체육상
7. 지역경제활성화상
8. 시민사회단체상
② 구민상은 각 부문별 2명(또는 단체) 이내로 시상하고, 구민대상은 1명(또는 단체)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심사 기준

구민상의 부문별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대상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한 경우
2. 효행상은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봉사상은 지역 또는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모범청소년상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 모범이 되는 경우
5. 구민화합상은 주민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송파구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등 공적이 현저한 경우
6. 교육ㆍ문화체육상은 지역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적이 현저한 경우
7. 지역경제활성화상은 일자리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특별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8. 시민사회단체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로서 사회공헌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5조

시상

구민상은 구청장이 대표하여 수여하며, 매년 구민의 날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상장 등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자의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의 실정에 따라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송파구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민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① 수상후보자는 주민 10명 이상 연명으로 거주지 관할 동장을 통해 공동추천하거나, 제3조의 시상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상의 대리수상

구민상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