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2.12>
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4.2.>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 2014.11.20. 2020.12.24.>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17.11.9.>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소속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 <개정 2011.1.1, 2014.11.20. 2020.12.24.> 3. <삭제 2020.12.24.> 4. <개정 2011.1.1> <삭제 2020.12.24.> 5. 신설 2010.7.12, 개정 2011.1.1〉<삭제 2020.12.24.> 6. <삭제 2020.12.24.> 7.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8.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7.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0.12.2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① <삭제 2020.12.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