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636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민원신고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한 안건은 조사의 누락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2. 그 밖의 교통민원 신고사항

[전문개정 2023.6.8.]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6.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에 관한 경험 및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3. 교통업무 관련 공무원 [전항개정 2023.6.8.]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과 표결을 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이 판단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표결은 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여객운수 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8조

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