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이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2.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3.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총괄
② 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는「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8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책임관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