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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7624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4-07-25공포 2024-07-25공포번호 9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30>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써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4.07.25.>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업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토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07.25.>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또는 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지도·점검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이상 각 차량관리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부서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 차량의 관리 및 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④ 공용차량 총괄관리부서는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송파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25.>

제5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30>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정수는 각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 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2.1.30, 2014.6.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에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이상 5년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제7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3ㆍ19>
②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30>
③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ㆍ3ㆍ19>
④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2.1.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30>

제8조

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만, 승용차로의 변경은 별표 2의 기관별 차량정수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30, 2014.6.26>
②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제9조

차량교체

① 구청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2024.07.25.>
② 삭제 <신설 2014.6.26> <개정 2018.9.13><삭제 2024.07.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2024.07.2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구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30]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30>

제11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차량의 등록

①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3ㆍ19, 2012.1.30>
②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부서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2014.6.26>
③ 각 기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관리전환)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3ㆍ19, 2012.1.30>

제13조

장부의 비치

구청장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의 실제 사용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연료주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4.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4조

정수번호의 부여 등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차량관리 부서

① 공용차량의 총괄관리부서는 총무과로 하며, 기관별 제1차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0>
1. 구 본 청 : 총 무 과
2. 구 의 회 : 의회사무국
3. 보 건 소 : 보건위생과
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개정 2011ㆍ1ㆍ1, 2014.12.2>
5. 청소용차량 : 청소행정과 <개정 2014.12.2., 2022.9.29.>
6. 주차장특별회계 : 주차정책과 <개정 2011ㆍ1ㆍ1, 2014.6.26., 개정 2022.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제1차 관리부서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사용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 및 차량유지ㆍ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제16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의 각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2014.6.26>
②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26> ,<개정 2024.07.25.>

제17조

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30>
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거리, 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배차 유ㆍ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에너지 수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1.30>

제18조

차량의 입고

① 차량의 각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② 운전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30>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을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1. 전용차량
2. 각종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

연료지급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연료를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 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운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30>

제21조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신설 2024.07.25.>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관리부서(사용부서)는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관리하며 총괄관리부서는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2차 관리부서(사용부서)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부서 또는 제1차 관리부서에서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4>
② 운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제23조

운행중 조치사항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30>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

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30>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 및 식음행위
3.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외에 지역으로 운행하는 행위

제25조

차량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 및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제26조

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교육 및 정비기술 등의 교육을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1.30>

제28조

차량직접운전

차량의 각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등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30>

제29조

차량 점검

① 직접운전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차량 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지원실 및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