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구청장은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주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 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4.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6.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부터 100일 이내에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건의ㆍ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선거권을 가진 구민 중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단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공약이행 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 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위법령 및 재정상황과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실천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