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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62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2019.3.21>
1. “소속 공무원”이란 송파구 본청ㆍ구의회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직원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5. “후생복지시설”란 구내식당, 구내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등 직원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3.2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사람
2. 구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직,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3.21.>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년수ㆍ가족상황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합리적으로 부여한다.
③ 복지포인트는「기본항목ㆍ자율항목」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중에서 정책적 필요와 공무원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 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1>
⑤ “자율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1>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
3. 직원자녀 보육료(가정탁아포함) 및 직원자녀 출산축하금 지원
4. 직원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운영
5. 건강검진, 단체보험, 생일축하,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
6.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지원
7. 직원 체육행사 및 구내식당 지원
8. 명절 선물 지급
9. 결혼기념일 축하금 지원 <신설 2020.4.16.>
10.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신설 2022.12.29.>
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4.16., 2022.12.29.>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주요사항
2. 후생복지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감사를 두고, 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감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9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중 1/3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후생복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