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9ㆍ4, 2009ㆍ4ㆍ6, 2011.12.12><개정 2025.07.10.>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9ㆍ4, 2009ㆍ4ㆍ6, 2011.12.12><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07.10.>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7.11.2.><개정 2025.07.10.>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5.07.10.>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2025.07.10.>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 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07.1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6>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5.07.10.>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6>
1. 특허권은 50만원<개정 2003.11.24, 2009ㆍ4ㆍ6>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개정 2003.11.24, 2009ㆍ4ㆍ6>
3. 디자인권은 20만원<개정 2003.11.24, 2009ㆍ4ㆍ6>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6>
1. 삭제<개정 2009ㆍ4ㆍ6>
2. 삭제<개정 2009ㆍ4ㆍ6>
3. 삭제<개정 2009ㆍ4ㆍ6>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6>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07.10.>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개정 2025.07.10.>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2006ㆍ6ㆍ26, 2011.1.1, 2011.12.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2.>
3.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12.12>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2001ㆍ10ㆍ19, 2003ㆍ5ㆍ12, 2011.12.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11.2.]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여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6><개정 2025.07.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