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구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구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이 규칙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0.07>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2.12.2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21.,2021.10.07.>
② 당직근무자가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5.21> <개정 2021.10.07>
③ <신설 2015.5.21> <삭제 2021.10.07>
① 당직근무자는 구소속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7>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2일 이상 계속되는 연휴기간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당직책임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 중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10.07>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0.07>
① <개정 2012.12.27, 2013.12.5, 2014.12.26> [시행일 : 2015.1.1] <삭제 2021.10.07>
② <삭제 2021.10.07>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당직책임관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책임관,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정위치 근무하여야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명찰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배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매시간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날 민원행정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 날인시에는 당직책임관(당직보좌관)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민원행정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① 당직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2015.5.21>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외 출장 신고대장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각 소집대장에는 휴대전화번호 또는 집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당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