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송파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송파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공연장 등”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쉬우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4. “장애인동반자”란 장애인의 관람을 지원하거나 함께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공연장 등의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관람석 수가 2천 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조와 위치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시야 확보, 대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최적관람석을 다양한 위치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③ 구청장은 구비가 투입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동반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같은 구역 내에 두거나 인접 좌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9., 2025.07.10.>
구청장은 구가 관리ㆍ운영하거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을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