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
적용의 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개정 2025.07.10.>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25.07.10.>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
신청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 <개정 2025.07.1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5.07.10.>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외에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6조
계약기간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07.10.>
②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매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
③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
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07.10.>
제8조
계약의 해지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계약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5.07.10.>
3.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개정 2025.07.10.>
4.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5.07.10.>
5.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개정 2025.07.10.>
6.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
② <삭제> <2015.11.5.>
제9조
사용료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