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을 체계화하며,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ㆍ1, 2011.12.12, 2015.4.2, 2019.6.20>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을 체계화하며,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ㆍ1, 2011.12.12, 2015.4.2, 2019.6.20>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은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오늘에 되살림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4.2>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2015.4.2>
1.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2. 쓰레기무단투기예방 및 골목환경개선 활동
3. 불법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4.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
5. 취학아동 등ㆍ하굣길 안전 및 보호 활동 <신설 2011ㆍ1ㆍ1>
6. 그 밖에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사항 <개정 2011ㆍ1ㆍ1>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총괄은 어르신복지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개정 2006ㆍ6ㆍ26, 2011.1.1, 2014.11.20, 2015.4.2, 2017.11.2, 2018.12.31>
골목호랑이어르신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2019.6.20>
1. 추천(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5.4.2>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 정원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12.12, 2015.4.2>
골목호랑이어르신의 활동 연령은 관할 동에 거주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80세 이하로 한다.<개정 2011ㆍ1ㆍ1, 2015.4.2., 2023.10.19.>
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별지 제5호 서식)한다. <신설 2011ㆍ1ㆍ1>
② 골목호랑이어르신(남은 임기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80세가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해촉한다. <개정 2011.12.12, 2015.4.2, 2019.6.20, 2023.10.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관할 동에서 전출을 하였을 때
동장은 골목호랑이어르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봉사활동참여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삭제 2015.4.2>
근무활동시간은 1일 2시간으로 정하되 동장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5.4.2, 2019.6.20>
1. 동절기(11월~2월) : 09:00~10:00, 15:00~16:00 <개정 2015.4.2, 2019.6.20>
2. 하절기(3월~10월) : 07:00~08:00, 16:00~17:00 <개정 2015.4.2, 2019.6.20>
골목호랑이어르신로서의 품위 유지와 주어진 역할을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골목호랑이어르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 등 사고의 제반요인을 제거한 후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
골목호랑이어르신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골목호랑이어르신이 질병, 사고 등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활동불참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
구청장은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5.4.2, 2017.11.2.>
①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에게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4.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골목호랑이어르신 교육, 공로위로 시찰 등 <개정 2015.4.2>
2. 간담회 및 평가 보고회
③골목호랑이어르신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