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7ㆍ18, 2008ㆍ3ㆍ24, 2011.12.12, 2023.9.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7ㆍ18, 2008ㆍ3ㆍ24, 2011.12.12, 2023.9.14.>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5ㆍ6ㆍ8> <개정 2011.12.12, 2017.6.15., 2023.9.14.>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ㆍ5ㆍ6, 2006ㆍ7ㆍ18 ><개정 2011.12.12, 2017.6.15., 2023.9.14.>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6.15.>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7.6.15.>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9.14.>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책임검사위원이 된다. <개정 2023.9.14.>
④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2>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구청장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위원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① 검사위원에게는 구 각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회기중에는 여비만 지급한다.<개정 98ㆍ7ㆍ8>[전문개정 94ㆍ7ㆍ2] [전문개정 2006ㆍ11ㆍ20]<개정 2009ㆍ4ㆍ6>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98ㆍ7ㆍ8, 2006ㆍ7ㆍ18, 2009ㆍ4ㆍ6 ><개정 2011.12.12>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 현저하게 품위를 손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전문개정 2011.12.12>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의회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