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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760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 및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7.9.28.〉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5.07.10.>
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2.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
3. 현장 여건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의 구두자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3.14., 2025.0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07.10.>
1. 구의원 2명 이내 <신설 2017.9.28.>
2.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
3.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18명 이내 <개정 2005.3.1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2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주무로 한다. <개정 2025.07.1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7.12.〉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07.10.>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7조

소위원회 운영등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분야별 간사와 서기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

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자문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자문결과를 자문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0조

결과보고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서기는 회의 때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자문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9.28., 2025.07.10.>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