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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59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17.11.2.>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11.2.>
② 센터 명칭은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센터 명칭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9조

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11.2.>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제10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