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의 운영 및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의 운영 및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개정 2024.12.31.>
4. “처리”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범죄예방ㆍ시설안전ㆍ교통정보 수집ㆍ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업무, CCTV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2.31.>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용 CCTV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CCTV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CCTV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CCTV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구청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관제센터를 통합ㆍ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ㆍ재해ㆍ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CCTV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구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구청장은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교대(종료)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업무 소속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구의원
2. 관할경찰서 CCTV 업무 담당과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4. 서울시교육청장과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관련업무 부서장
5.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CCTV 설치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CCTV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CCTV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5. CCTV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6.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CCTV 전담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구청장은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