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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자치법규 2077585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1993-12-09공포 1993-12-09공포번호 1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1993.12.9)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제5조

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납관계 직인 대장 .................................세무1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재무과장

제7조

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 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