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FAX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 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20.12.31.)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20.12.31.)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구청장은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