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1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20.12.31.)
2. 아동청소년과장 (개정 2016.3.1, 2018.12.27, 2019.11.7, 2022.12.30.)
3.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관계관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청소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를 포함한 필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