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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565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10.22.)

[전문개정 2010.8.19]

제2조

삭제 2000.11.30

제3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개정 2025.9.25.)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5.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정일ㆍ정시, 수집ㆍ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배출장소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5.9.25.) 1. 대형폐기물: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함 (개정 2020.10.22, 2025.9.25.) 2. 생활폐기물(연탄재, 재활용가능품 포함) (개정 2020.10.22, 2025.9.25.) 가. 배출장소 1) 일반주택 및 일반상가: 내 집, 점포 또는 건물 앞 2)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 나. 배출시간: 지역별 배출일의 18시부터 20시까지

[전문개정 2010.8.19]

제4조

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9, 2020.10.22)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은 횐색과 분홍색(재사용봉투), 영업장용은 주황색, 사업장 생활폐기물용(다량배출업소)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가정용으로 연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횐색으로 한다.(개정 2000.11.30, 2020.10.22.)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22.)
3. 규격봉투의 규격, 사양, 재질, 밀도 및 봉투의 표시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생활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9, 2020.10.22)

제5조

삭제 2010.8.19

제6조

삭제 2020.10.22.

제7조

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무단투기행위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하되,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0.22.)
②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투기행위가 신고ㆍ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투기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개정 2020.10.22.)
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접수)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0.22.)
⑤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 신고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도록 한다. (개정 2020.10.22.)
⑥ 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0.10.22.)

[전문개정 20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