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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자치법규 2077563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20.12.31.)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9.)
④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9.)

제3조

협의회

①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③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성북구 및 관할 교육청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0, 2008. 01. 09, 2009.11.18, 2010.09.10, 2011.7.20, 2020.12.31.)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7.20)
⑥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ㆍ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7.20)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0, 2023.11.09.)
3.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7.20)

제5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7.2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09.)
②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③ 제2항의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5.)

제6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11.09.)

제7조

위치

평생학습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개정 2023.11.09.)

제8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09.)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지원 (신설 2023.11.09.)
2의3.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지원 (신설 2023.11.09.)
3.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독서ㆍ외국어ㆍ건강ㆍ교육ㆍ교양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제6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23.11.09.)
9.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7.20, 2023.11.09.)

제9조

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제10조

운영요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 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09.)

제11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생학습관과 제6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2023.11.09.)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