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투자사업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20.] (개정 2025.9.25.)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투자사업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20.] (개정 2025.9.25.)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전문개정 2009.8.21]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사업 (개정 2010.4.20,2014.4.10, 2018.12.20, 2025.9.25.)
2.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개정 2014. 4. 10, 2018.12.20, 2025.9.25.)
가. 청사 신축사업
나. 문화시설 신축사업
다. 체육시설 신축사업
3.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신설 2025.9.25.)
4.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 홍보관 사업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개정 2025.9.25.)
5.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개정 2025.9.25.)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 4. 10)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5.4.20, 2025.9.25)
[전문개정 2009.8.2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20.] (개정 2025.9.25.)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5.9.25.)
[전문개정 2015.4.20.]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20.)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전문개정 2009.8.21]
① 사업주관 부서장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심사:3월 10일까지
2. 하반기 심사:8월 10일까지
3. 수시 심사 : 투자심사 30일 전까지 (개정 2025.9.2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심사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제5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중앙 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규칙 제4조의 투자심사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5.4.20.)
[전문개정 2009.8.21]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제3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21]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심사완료기한까지 해당 심사를 요청한 사업 주관 부서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1]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의 승인
3. 그 밖에 구 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전문개정 2009.8.21]
① 법 제37조의3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25.9.25.)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투자심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4.20.)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 당연직 위원 : 투자심사사업 소관 관련 국장 3명
2. 위촉직 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임명한다. (신설 2015.4.20.)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4.20.)
[전문개정 2009.8.21]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그 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09.8.2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2.9.13, 2015.4.2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8.21]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21]
구청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시장이 통보하는 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0,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