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20.12.3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20.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20.12.31.)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임하다. (개정 2020.12.3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5.4.20, 2020.12.31.)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4.4.11.)
3. 성북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4. 국가정보원 성북구 담당관
5. 국군기무부대 성북구 담당관
6. 성북구지역 관할 경찰서장
7. 성북구지역 관할 세무서장
8. 성북구지역 관할 소방서장
9. 성북구지역 관할 한국통신 지점장
10. 성북구지역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장
11. 성북구 재향군인회장
12. 한국 자유총연맹 성북구 지회장
13. 성북구 관할 보훈관서장 (신설 2015.4.20.)
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4.20, 2020.12.31.)
④ 의장, 부의장 (당연직)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문화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서기로 둔다.(개정 2006.12.20, 2008. 01. 09, 2008. 12. 29, 2022.12.3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 (당연직) 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20.12.31.)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위협의회 (개정 2020.12.31.)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20.12.31.)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청은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8. 12. 29, 2020.12.31.)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본청 내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용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2. 29, 2020.12.31.)
③ 구ㆍ동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 1, 2와 같다. (개정2008. 12. 29)
④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12.31.)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12.3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