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1.17]
이 조례는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1.17]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 11. 17)
1. 유공 장학생은 지역발전ㆍ반상회운영ㆍ질서ㆍ 환경개선ㆍ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0.12.31.)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개정 2020.12.31.)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ㆍ고등학생은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때
2. (삭제 2000. 11. 17)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때
4.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때 (개정 2020.12.31.)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