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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55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 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9. 30, 2023.12.28)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개정 2023.12.28)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개정 2023.12.28)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개정 2023.12.28)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개정 2023.12.28)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개정 2023.12.28)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개정 2023.12.28)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개정 2023.12.28)
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개정 2023.12.28)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12.28)
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3.12.28)

제4조

운영의 위탁

(조제목 개정 2015. 09. 30)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15. 09. 30)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09. 30, 2020.12.31.)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5. 09. 30) (개정 2020.12.31.)

제5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5.9.30]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1. 수탁기관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09. 30)
2. (삭제 2015. 09. 30)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제8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9. 30, 2023.12.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