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을, 조례 제9조의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의 당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용료 수불은 현금 또는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에 한한다.
② 각종 사용료는 받은 당일 징수 결정하며, 사용료 수입금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사용료의 수입금은 납입고지서 (별지 제9호 서식)를 발부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 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일 개인사용료의 총수입금은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익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 관리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1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 : 입장권 (관람권) 별지 제6호 서식 : 출 입 증 별지 제7호 서식 : 체육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체육시설사용료 반환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 납입고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 체육시설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 체육시설관리운영일지
①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체육시설업무 소관 실ㆍ국장, 성북구체육회임원 3인이상, 구 의회위원 3인이상,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1998.9.15, 2008.1.16)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2. 조례 제17조 규정에 정한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심의안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심의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