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20.12.3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20.12.31, 2021.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 411번지)에 둔다. (개정 20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