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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54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12.31.)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12.31.)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개정 2020.12.31.)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해당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