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23. 7.13, 2024.3.21.)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23. 7.13, 2024.3.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7.31, 2023. 7.13)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개정 2012.7.31, 2023. 7.13)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2.7.31)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7.31)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7.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1)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2.7.31)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1인이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2.7.31)
4.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7.31)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7.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