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2024.3.2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ㆍ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례 별지 제3호서식에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3.21.)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