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0.12.24, 2019.11.7, 2021.1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0.12.24, 2019.11.7, 2021.11.11.)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9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 09. 24, 2005. 05. 30, 2006. 05. 12, 2008. 12. 29, 2010.12.24, 2011.10.21, 2012.3.29, 2012.7.12, 2012.12.31, 2014.9.11, 2015.4.20, 2019.11.7, 2021.11.11, 2022.4.7, 2023.4.20.)
1. 집행기관의 정원 : 1,550명 (개정 2003. 09. 24, 2005. 05. 30, 2006. 05. 12, 2006. 12. 20, 2007. 12. 31, 2008. 12. 29, 2011.10.21, 2012.3.29, 2012.12.31, 2014.9.11, 2015.4.20, 2019.11.7, 2021.11.11, 2022.4.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개정 2003. 09. 24, 2006. 12. 20, 2007. 12. 31,2008. 12. 29, 2012.7.12, 2015.4.20, 2022.4.7, 2023.4.20.)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24, 2019.11.7.)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24) [전문 개정 2008. 12. 29]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4, 2013.11.7 2013.12.31) [본조 신설 2008. 12. 29]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7) [본조 신설 200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