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8. 10. 10]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전문개정 2008. 10. 10]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랑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12.3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8. 영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9.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은 영 별표2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