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 명세에 따라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와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9.]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일수가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